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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관세율(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에 대해서

soleil.ardent 2019. 9. 19. 10:53

JKBonheur Blog
관세율이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을 뜻하며, 과세표준 X 관세율 = 관세액이 됩니다.

관세율

관세율 종류

기본관세율, 탄력 관세율, 양허관세율


기본관세율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세율


탄력 관세율 flexible tariff system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율

 

탄련관세율 종류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외국 보조금 받은 제품 수입으로 인한 가격 문제 방지),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정 관세, 편익 관세


양허관세율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 조약,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

 

기본세율, 잠정세율, 조정관세율, 계정 관세율, 할당 관세율에 우선 적용(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WTO향 허관 세규 정 별표 1의 나 및 3의 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


관세율 적용 순서

1순위 덤핑, 보복, 긴급, 특별 긴급, 상계관계

2순위 편익, 국제협력 관세(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농림축산물 양허관세(WTO별포 1나 및 3이다는 4,5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

3순위 조정, 계정, 할당관세

4순위 잠정관세

5순위 기본관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분류를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관세청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