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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자료

[공인중개사 공시법]공시법 지적공부

1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부호, 부호도, 경계 등이 등록된다.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이다.

4 도면에는 경계, 지목, 지번,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등이 등록된다.

5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 축척 등이 등록된다.




















1 x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x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3 x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암기법 - 목도장)

4 o 도면 -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색인도,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축척 등이 등록된다.

5 o 토지대장, 임야대장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축척,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 등이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