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용어 정리
- 변제 -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하는 일
- 경락인 - 민사소송법 경매에 의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
- 피담보 채권 - 근저당의 원금+이자(담보로 돈을 빌릴때)
- 변제기 - 돈을 갚아야 되는 날
- 등기부 등본 - 표제부(부동산표시)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3가지 항목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이익 보는 자) + 등기의무자(불이익 보는 자)
- 갈음 - 본래의 것에 대신하여 다른것으로 대체하는 것
-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건(채권/주식/특허권)
-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환매권 - 매도한 재물 또는 수용당한 재물을 구소유자가 다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
- 경정등기 - 등기 일부에 착오 또는 유구가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해 하는 등기
- 종국등기 -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 용익권 - 남의 소유물 또는 권리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 ( 그 본체를 변경x )
- 승역지 - 타인토지 이용하는 지역권에서 편익 제공하는 토지
- 요역지 - 타인토지 이용하는 지역권에서 편익 받는 토지
- 시효취득 -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하는 제도
-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반대하여 그 작용을 제지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손해 -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 집합건물 - 구분건물이 모여있는 것
- 구분건물 - 집이 위.아래로 구분이 되는 것 (아파트)
- 전유부분 -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구조상 독립성)
-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대물변제 - 본래의 채무 대신 다른 물품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것
- 명의신탁자 - 명의를 맡기는 사람
- 명의수탁자 - 명의를 받는 사람
- 귀척사유 - 책임져야하는 사유
- 경로 - 일정한 순서를 밟아서 완료한 자
-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
- 요물계약 - 합의+물건 인도 또는 기타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
- 물상대위 - 담보물권의 목적물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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