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인중개사 자료

[공인중개사 세법]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부가가치세를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지난분기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만약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가 예정납부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다면 추가된 금액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는 필수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해당 분기 모든 달의 매출 합산에서 매입 합산의 차액 10%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 합 - 매입 합) x 0.1


여기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된 자료로만 계산되므로 지출내용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습니다.